A씨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털어놨지만, 남편은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자 남편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으며 A씨가 유책 배우자라 주장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는 "사연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남편의 외도 행위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다.따라서 남편의 주장과 달리 유책 배우자는 사연자가 아니라 남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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