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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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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