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김석환(56) 전북 정읍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2 항소부(황지애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시의원은 2023년 8월 19일 오후 7시 58분께 정읍시의 한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 A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