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새 신경교종 치료 희귀약 '보라니고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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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 신경교종 치료 희귀약 '보라니고정'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수입 희귀의약품 '보라니고정(보라시데닙시트르산)10㎎·40㎎'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라니고정'은 생검, 대부분 절제 또는 완전 절제를 포함하는 수술 후 40㎏ 이상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IDH 1 변이 혹은 IDH 2 변이가 있는 2등급의 성상세포종이나 희돌기교종 치료에 사용한다.

IDH 1 변이 혹은 IDH 2 변이 양성 뇌종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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