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인천항으로 국내에 들어와 잠적했던 중국인 2명이 당국에 검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54)씨와 B(54)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입국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입국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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