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 A 코치를 배제한 조치가 합리적인 판단 범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A 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 보전 및 직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부 기각했다.
A 코치는 법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으로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대표팀에는 복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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