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보상 확대·외래 진료 포함···상한액 5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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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보상 확대·외래 진료 포함···상한액 5000만원으로

입원 치료에 한정됐던 진료비 보상 범위가 외래 진료까지 넓어지고, 보상 상한액도 상향된다.

신청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망·장애·질병 등 중증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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