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해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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