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97%에서 이 같은 불법 외환거래가 발견됐다.
일정 규모 이상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62개 대기업, 424개 중견기업, 652개 중소기업이 외환검사를 받게 된다.
대상 기업 외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불법 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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