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수용성 확보 의견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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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수용성 확보 의견 듣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법 시행을 앞두고 계획입지제도, 환경성 검토 절차, 주민수용성 확보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력법의 핵심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지자체·지역주민·어업인·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해상풍력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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