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성분 함량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와 관련된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루바브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루바브뿌리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기능성 지표성분인 라폰티신이 1일 섭취량 기준 2.52mg 이상 함유돼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부당광고를 삭제하거나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도 루바브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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