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께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3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정 외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6월 첫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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