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규제에 '기본자본 킥스 50%' 충족 요건이 새롭게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기준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3월말 기준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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