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인에 선순위 보증금채권 설명 안해…중개업자 주의의무 미준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임대인에 선순위 보증금채권 설명 안해…중개업자 주의의무 미준수"

임대차계약을 채결하면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2심은 임대차목적물의 시가는 공인중개사법 및 그 시행령상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할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A씨가 임대차보증금 회수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시가를 문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참가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참가인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