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채결하면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2심은 임대차목적물의 시가는 공인중개사법 및 그 시행령상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할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A씨가 임대차보증금 회수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시가를 문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참가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참가인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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