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응답자 127명 중 27명은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모두 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개인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발달장애 여부를 판단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뢰관계인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권위기 제시한 ‘경찰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신뢰관계인 등 보조 인력의 동석 의무화 △가족·지인 등 신뢰관계인이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할 보조 인력의 제공 방안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