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A씨는 중개사 설명을 통해 임대인의 자료제출 불응과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다수 존재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본인의 위험 부담과 책임 하에 계약을 맺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따져보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개업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확인해 성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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