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사업시 사업자는 환경성 평가를 일부만 수행해도 되도록 특례가 부여된다.
해상풍력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정부(기후부)가 하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기본설계시 해양환경영향조사(공유수면)와 환경영향조사(공유수면 외)를 진행하고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할 때는 기본설계에서 변경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해상풍력발전 예비·발전지구 지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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