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27년부터 보험회사에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고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이 50%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금융위는 "현재 킥스 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비율만 규정하고 있다 보니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며 "이에 기본자본비율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7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보험사에는 단계적 이행 기준을 부과하고, 2036년 3월 말까지 분기별로 기본자본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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