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위원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쿠팡이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최저가 판매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입점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는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전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이러한 위반 사항들에 대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방안과 함께,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의 친족 경영 참여 여부를 점검해 ‘동일인(총수)’ 지정 체계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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