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6,688건, 404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또한,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폐업)된 경우에도 당해 연도까지는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윤광희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은 접속 폭주로 시스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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