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낮은 수수료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불 결제수수료도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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