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다수공급자계약(MAS)의 협상품목 선정기준이 강화되고 기업 할인행사가 전면 자율화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달청은 공급자계약제도(MAS)의 조달 가격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별도 납품할 경우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완화해 MAS 계약단가 대비 3%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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