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3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안을 "제2 검찰청법"이라고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 "공소청법에서 ‘수사’를 지우고, 형사소송법에 ‘수사권’을 숨겨두었다"며 "근원적인 검사의 수사권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살아있다.
이어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검사, 행정기관으로서의 공소청, 공소청과 분리 독립해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온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관철되는 형사소송법이 완전한 의미의 검찰개혁"이라며 "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주길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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