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청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 기업 외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불법 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에서도 '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환율 불안정을 유발하는 불법 외환 거래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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