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공소·중수청법은 ‘제2의 검찰청법’…봉욱 빨리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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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공소·중수청법은 ‘제2의 검찰청법’…봉욱 빨리 해임하라”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에 대해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난 제2의 검찰청법”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조국혁신당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중수청법 정부 입법예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시늉만 낼 뿐, 실제로는 검찰 기득권을 교묘하게 연장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은 “행정기관으로서의 공소청, 공소청과 분리 독립하여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온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관철되는 형사소송법”을 거론하며 “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주길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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