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9일 경찰이 청소년들의 PM 무면허운전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업체를 송치한 첫 사례다.
특히 A사는 실제로 경기도가 아닌 일부 지역에서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인증시스템을 도입·운영할 기술적· 관리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만 적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의 이러한 운영방식이 관리소홀 차원을 넘어 면허 인증 절차가 없는 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무면허 이용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지속 제공함으로써 무면허 운전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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