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고령친화정책 운영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돌봄 강화·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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