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로 팔려고' 대선 공보물 훔친 70대,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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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로 팔려고' 대선 공보물 훔친 70대,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대통령 선거 공보물을 폐지로 팔기 위해 훔친 7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5년 5월 19일 오후 5시 7분께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아파트 1층 우편함에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8부를 훔쳐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수거한 공보물을 폐지로 팔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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