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중수청·공소청 법안, 검찰 기득권 더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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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중수청·공소청 법안, 검찰 기득권 더 공고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에 대해 “검찰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입법 예고된 법안은 검찰개혁의 근간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고, 중수청을 제2검찰청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보완수사권은 4월 형사소송법 개정 시점으로 미뤄졌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라며 “검찰은 해체되지 않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통해 오히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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