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는 불법?…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11억 손배소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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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는 불법?…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11억 손배소 선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여러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결과가 오늘(13일) 나온다.

어도어는 앞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판(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한 것을 두고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민 전 대표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건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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