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로 팔려고" 대선 공보물 8부 훔친 70대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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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로 팔려고" 대선 공보물 8부 훔친 70대 벌금형 집행유예

폐지로 팔려고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대통령 선거 공보물을 훔친 7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5시 7분께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1층 우편함에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8부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거한 공보물을 폐지로 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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