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로 팔려고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대통령 선거 공보물을 훔친 7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5시 7분께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1층 우편함에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8부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거한 공보물을 폐지로 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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