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삶의 질 향상…정부,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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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삶의 질 향상…정부,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 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자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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