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서 월세를 납부한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기부처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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