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주~칭다오 투자심사 대상"… 궁지 몰린 제주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행안부 "제주~칭다오 투자심사 대상"… 궁지 몰린 제주도

속보=행정안전부가 제주도와 제주~!칭다오 항로 운항 선사가 맺은 손실 보전금 지급 협정에 대해 미리 정부로부터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 받는 투자 심사 대상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제주도가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 체결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미리 행안부장관에게 의뢰해 투자를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 도민행복본부 측 질의에 '해당 협정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 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본보 취재 결과 이미 제주도는 중앙투자심사 없는 칭다오 항로 협정 체결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말 행안부에 심사 대상인지 질의했으며, 당시에도 행안부는 같은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