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 수석은 현안검토회의에서 '엄격한 이원화'를 통해 중수청에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을 두고, 기관장 및 수사부서의 장 보직에 수사사법관만을 보임하며, 영장신청권 등 주요 수사권한을 수사사법관에게 전속시키고, 일반 수사관은 수사사법관을 보조하며 부수적 역할만 수행하게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사사법관' 명칭과 관련해서는 "영예스런 검사란 단어를 못쓰게 하면, 우리는 (사)법관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 했는데, 이 참에 준도 떼어버리고 온전히 법관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존 검찰청의 '검사와 검찰수사관' 같은 이원적 방식으로는 조직의 통합을 해친다는 지적을 우려한 듯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고 고위직에도 제한 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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