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 고령친화도시 기준 마련…노인 역량강화·돌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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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인 고령친화도시 기준 마련…노인 역량강화·돌봄실적

정부가 공인하는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인 고령친화도시의 구체적 지정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은 5년간 유효하며 복지부 장관은 지정받은 지자체에 교육·자문·홍보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지자체는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이행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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