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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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일용직 주휴수당 미지급 등 취업규칙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 2024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달아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고, 노동부는 "쿠팡CFS 취업규칙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지급 대상임에도 이를 일률적·원천적으로 적용을 제외하는 등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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