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농어촌 지역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개량, 소규모 빈집철거, 슬레이트 처리 등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빈집철거지원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해 1동당 최대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붕개량사업은 취약계층에 한해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628만 원까지 지원하며, 200㎡ 이하 비주택을 대상으로 한 슬레이트 처리사업도 1동당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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