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인증 나 몰라라'…킥보드 대여업체 '무면허 방조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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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인증 나 몰라라'…킥보드 대여업체 '무면허 방조죄'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업체 A사와 대표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후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PM 무면허 운전과 관련,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한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PM 대여 과정에서 면허인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대리점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이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 등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선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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