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은 3∼11세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더드림 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태안군은 조례안 입법예고 당시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을 3∼11세로 한정했는데, 의회는 18세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아이더드림 수당 도입으로 태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18세까지 정부와 충남도 예산에 군 자체 지원을 더해 총 1억46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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