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가 수감 중 피해 여성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어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일부 증인들의 진술로만 뒷받침될 뿐”이라면서 “피고인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증인은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피고인과 한 때 같은 공간에 있던 증인들은 피고인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한 바 있다.합리적 의심 없이 범행이 이뤄졌다고 명확하게 증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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