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2026년 제1차 임시회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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