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비롯한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지난 12월 1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가운데 액션플랜 32번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먼저 “저작권법의 핵심 목적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통한 창작 동기 유지에 있다”며 “정부 계획은 사기업의 영리 목적을 위해 공정이용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저작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창작자·권리자 단체 관계자는 “정부 스스로 저작물 데이터의 가치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자인 창작자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글로벌 AI 3강이라는 목표를 이유로 창작 생태계를 훼손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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