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은 1월 12일 오전 국회도서관 5층에서 국회기록원 임시 현판식을 개최하고, 입법부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차관급)인 국회기록원의 출범을 알렸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온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기능하면서 300개 헌법기관의 기록물을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책임을 갖추기 위하여 국회기록보존소를 독립기관으로 승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기록원법」이 제정(2025.11.11.공포)·시행(2026.1.12.시행)됨에 따라 국회기록원이 법정 설립됐다.
국회기록원은 전·현직 국회의원, 원내정당 등이 생산한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기록물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한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회기록물의 자유로운 유통을 기반으로 국민의 알권리 신장 및 참여와 협치 기반 마련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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