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는 노후 경유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2012년 7월 이전에 등록한 1만1000여 대의 차량 소유자 이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두 번에 나눠 부과할 계획이다.
이달 16일~31일까지 차량의 노후도, 배기량 등에 따라 산출·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10%)을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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