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약 9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김 의원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실제로 재심을 신청할 경우, 제명 확정을 위한 의원총회 표결도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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