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처분’ 김병기, 재심 청구 맞불…곤혹스러운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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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처분’ 김병기, 재심 청구 맞불…곤혹스러운 민주당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무고하다는 입장과 함께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김 전 원내대표는 즉각 재심 청구 방침을 밝혔다.

당 규정상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에서 해당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으며,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에 대한 재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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