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의 얼굴을 수차례 찍어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해 자동차 열쇠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동차 열쇠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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