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공시 가이드라인 강화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전금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 8~10월 중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1.97%, 선불 1.76% 수준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