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담금은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업체에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후부 전신인 환경부는 앞서 물티슈에 대한 규제를 검토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물티슈의 폐기물 부담금 대상 포함 여부를 살펴봤으나 대체재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규제 검토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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